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3에 의하여
당사의 제18기(2018.01.01~2018.12.31) 사업연도 및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2019년, 2020년)의
외부감사인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외부 감사 선임일 : 2018. 04. 23
2. 선임한 외부 감사인 : 신화회계법인
3. 선임기간 : 3년 (2018년~2020년)
외부감사인선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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