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작성일 2024.08.30 조회 176회 본문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및 당사 정관 제16조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2022년 11월 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23-65주식회사 아스트대표이사 김 희 원 (직인생략) Prev Next 목록으로 Prev Next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