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결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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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4. 1. 4.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24. 1. 22. 위 결의에 대한 인가 결정을 내렸으며, 당사는 2024. 1. 23. 위 결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법원의 위 인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당사가 인가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종료하는 2024. 1. 30.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이 발생함을 안내드립니다.아울러 위와 같이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사채의 만기일이 위 효력발생일로부터 7영업일이 되는 2024. 2. 8.로 변경됨을 안내드리며, 당사는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른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